일을 하지만 수익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영세 자영업자님, 저소득 근로자님들, 매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셔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2023년부터는 지원금 최대 지급액이 10만~30만 원씩 늘어나고, 심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떤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줄 요약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 반기 신청: 상반기분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023년 신청분부터는 소득.재산 요건은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은 한도는 10만~30만 원씩 늘었습니다.
-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자의 가구 형태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중복 지원 여부
● 중복 지원 가능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장려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지원
●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과 장려금 최대 지급 한도 등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2023년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2023년 기준)이 모두 없는 경우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인정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
- 각 가구 유형별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신청분부터는 각 가구 유형에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산 요건
-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일 때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를 비롯한 가구 구성원이 빚을 지고 있더라도 그 금액만큼을 재산 합계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최대 지급액
-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 소득‧재산 금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연간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2023년 신청분부터 장려금, 가구 유형별로 각각 10만~3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제외 기준
●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는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일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됩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 및 지급 일정
-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2023년 5월 1일~31일이며, 정기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2023년 8월 말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 정기 신청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10%가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라면 근로장려금은 반기 주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그해 9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고, 하반기분 장려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그해 12월 말에 지급되며,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 해당연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되며, 해당연도 전체분 근로장려금에서 앞서 먼저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도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를 누락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로 장려금을 신청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로 이동하도록 설정해두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라면 이 지원금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특히 이번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의 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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