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서울시 안심소득은 서울시에서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100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며, 안심소득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최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안심소득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 50%를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000원)의 절반인 94만. 7000원을 내년 4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별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안심소득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가구 예비선정: 신청자들 중에서 통계적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약 1500가구를 예비선정합니다.
- 자격 조사 및 최종 선정: 예비선정된 가구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고, 내년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합니다. 이때, 저소득 위기가구는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 중에서 확인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출됩니다.
- 서류 제출 및 조사: 최종 선정된 가구는 동 주민센터에 사업참여 신청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소득·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확인과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실시합니다.
- 선정심의회와 최종 선정: 이후 선정심의회를 통해 가구를 확정하고, 무작위 추출로 최종 500 가구를 선정합니다.
지원금은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매월 지원이 되며,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하여 안심
안심소득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은?
신청자는 일정 기간 동안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의 경우, 모집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이며, 초기 첫 이틀간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특정 방식(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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