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저출산 정부 지원 정책으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는 아동의 발달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부센터)과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처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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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모급여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둔 부모.
- 신청자: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조부모 혹은 친척 등도 앞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지역,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합니다.
- 만 2세 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합니다.
2024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매달 100만원
-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매달 50만원
이는 현재 0세와 1세에 각각 매달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0세는 어린이집 바우처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 만1세는 어린이집 바우처만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급 시기
지급은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이루어집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로 지급 (만0세는 차액 계좌 입금)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보육료 결재시 이용 가능하며, 이때 아이사랑앱에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해 두면 보육료를 모바일로 결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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