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사업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형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연장은 결정은 되었으나 아직 시행시기는 미정이어서 알림신청을 해 놓으면 정책시행 전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주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소득: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징: 기존에 없던 조건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금액은 5만 원~1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 형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이 됩니다.
- 지원 방식: 현금으로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됩니다.
마치며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청년주거복지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니, 자신의 거주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특별법으로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었으나 2024년도 연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은 국회 통과가 되었으나 다만 시행시기는 선거를 앞두고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경우 미리 알림 신청을 해 놓으면 시행이 결정되면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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