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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by 종하쌤의 성공레시피 2024. 1. 14.

실업급여는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와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함께 구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해주는 고용보험 사업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확인 등록서, 이직확인서, 4대 보험 상실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수급기간의 한도이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자발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 워크넷 www.work.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구직 신청을 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 구직 활동을 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하는 법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릅니다. 단,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을 모의계산하려면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에서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실제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모의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준비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의 상실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이직확인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신분증: 고용센터 방문 시 지참해야 합니다.
  • 통장사본: 실업급여를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증: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실업 급여 제외 대상

 

실업급여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3개월 미만의 사업자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 중대한 책임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
  •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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