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일부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로 구분되며, 각각의 증명서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현재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 오직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면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 1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순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가족족관계등록시스스템에 접속합니다.
1.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신청인 정보조회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다른 민원 증명과 다르게 추가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정보는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하려 입력하시면 됩니다.
2. 발급 받은 인증서 선택하여 추가인증
2.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중 본인이 편한 하나를 사용하여 추가인증을 완료합니다.
증명서 종류와 발급받고자 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발급’을 클릭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시 선택사항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려고 하면 위 이미지처럼 5개의 신청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건 3번에 있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가 나오는데요.
-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상세증명서에는 사망한 자녀도 명시됩니다.
-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기재한 증명서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4. 열람, 발급 선택하여 출력
4. 마지막으로 발급 버튼을 눌러 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이나 PC에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열람 버튼을 누르면 말 그대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따러서 출력을 원하시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하여 프린트 출력이나 PDF문서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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