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되고 변경되는 출산과 육아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헌신이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되는 육아 지원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6개월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됩니다. 이는 부모 모두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 고용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이 100% 지급되며, 지원 시간이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검색해보세요.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료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고, 분할 사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를 맞이하는 부모님들이 더욱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이와의 초기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고용24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임신출산육아기지원'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난임 치료 휴가 급여도 지원됩니다. 이는 생명을 이어가는 중요한 과정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표현하는 정책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장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요약: 2024년에는 육아휴직급여 상향,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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