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여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6년간 약 5만개 중소기업, 5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이고,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할 정도로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 줄 요약
● 지원대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근로자 등
● 지원내용: 여행경비 총40만 원 적립(근로자 20만 원+기업 10만 원=정부 10만 원)
●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는 않고, 참여 기업담당자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명부, 근로자 동의서 등이며, 2월 1일부터 선착순 15만 명 모집 완료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형태나 소득수준등 특별한 참여 조건은 없지만 대표, 법인체 임원 등 아래의 근로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약사 등 전문직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정부지원 10만 원 + 기업지원 10만 원 + 근로자 본인 20만 원 총 40만 원을 조성하여 휴가 시 국내여행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식
휴가지원 적립금을 포인트로 부여하여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는 숙박, 입장권, 체험, 레저 입장권, 교통 등 다양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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