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바우처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신이 확실히 진단이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자이며,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카드 영업점(은행)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임신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임산부가 비씨,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바우처를 신청하면 됩니다.
임신 바우처의 지원대상, 금액, 사용 기간, 신청 방법, 사용처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임신·출산 (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입니다.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며,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분만 취약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사용 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 (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중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의 보건소, 보건지소,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바우처 사용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진료비 (급여/비급여)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산부인과, 소아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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