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과 여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내용과 지원 방법은?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79,500원, 2인 가구는 381,800원, 3인 가구는 522,600원, 4인 이상 가구는 692,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하절기 (7월~9월)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차감되고, 동절기 (10월~4월) 금액은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고, 가구원 특성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서와 요금 고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권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해주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사용안내 > 잔액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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