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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보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2024년 최신 내용) 안내

by 종하쌤의 성공레시피 2024. 1. 8.

최근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급여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육아휴직 급여의 바뀐 내용과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방법, 조건, 기간, 자격, 나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2024년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2024년 육아휴직 급여 바뀐 내용

 

 

 

2024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단,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외벌이는 제외됩니다.
  •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확대됩니다. 이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됩니다. 단축근무 기간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분담 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는 육아 단축근무를 하는 동료의 업무를 대신 분담하는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금이 부활합니다. 이는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고, 근로자가 서명하고, 사업주가 보관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현장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8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로 최초 1회만 필요합니다.
  • 휴가 시작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 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일할 수 있는 자료 1부
  •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임신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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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은 신청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고,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센터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묻는 질문 

 

육아휴직 관련 많이 묻는 질문이 궁금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는 임신·출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성보호제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제공됩니다.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신청방법, 조건, 기간, 자격, 나이 등
  • 각종 정부지원제도, 예를 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단축근무 분담 지원금,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금 등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는 임신·출산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성보호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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