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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등 완벽 정리

by 종하쌤의 성공레시피 2024. 9. 4.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보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실업급여, 들어는 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궁금중이 한 방에 해결 되실거예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수급 조건과 지급액 등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실직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무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의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3.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구직급여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안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이직신고 및 구직등록: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근로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2.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심사실시: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 전산조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5.실업인정: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지난 1주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이후에는 매 1~4주마다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6.구직급여 지급: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위의 절차 진행 중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산정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수령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3년 1월 기준 61,568원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90일부터 24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즉, 이직일과 연령,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한 주의사항들 입니다. 

1.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참가 등이 재취업 활동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횟수와 방법에 따라 재취업 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2.소득 신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이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중복 수급 금지: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부정수급 방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5.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거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1.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 하면 잔여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도 운영중입니다.

3.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4.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 취업(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최근 2개월간 1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부정수급시 어떤 제재를 받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는 전액 환수되고,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거절될 경우 대처 방안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몇 가지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과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추가 문서 제출이나 심사 요청 등의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부당한 이유로 거절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해 보세요.

 

 

마치며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방법들을 시도해 보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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