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특례대출 대환 조건1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조건 완벽 정리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출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받은 대출도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에는 ‘계약 이후 3개월’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출산일이 이 기간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시스템상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혜택이 주어지며,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5억원,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원이며, 각각 1.63.3%, 1.13.0%의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출산 전에 받았던 기존 대출은 출산 후에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을 신청할..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