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1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기간 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여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6년간 약 5만개 중소기업, 5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이고,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할 정도로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 줄 요약 ● 지원대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근로자 등 ● 지원내용: 여행경비 총40만 원 적립(근로자 20만 원+기업 10만 원=정부 10만 원) ●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 2024.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