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1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 여러분,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 청약통장 가입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 7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 청년 가구와 부모님의 소득 인원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