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1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 여러분,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 청약통장 가입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 7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 청년 가구와 부모님의 소득 인원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4. 2. 21. 이전 1 다음